2011년11월23일 83번
[임의구분]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,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,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.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,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?(단,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%, 건폐율은 80%이며,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%, 건폐율은 60%이고,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,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)(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.)

- ① 7,200m2
- ② 6,000m2
- ③ 4,800m2
- ④ 4,000m2
- 3,600m2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800%이므로,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,200m2 x 800% = 9,600m2입니다. 하지만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므로,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은 1,200m2 x 500% x 5층 = 6,000m2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"6,000m2"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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